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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생한 생활정보

2023 추석연휴 추석 대체공휴일

by 생생 늬우스 2023. 8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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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추석연휴 추석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2023 추석연휴 대체공휴일

올해 추석은 9월 말,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. 그다음 주 화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. 따라서 10월 2일 월요일을 쉴 수 있다면 총 6일의 추석연휴가 생깁니다. 정부가 놓치지 않고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. 눈치 보며 연차휴가를 내지 않아도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심지어 연차를 못 내는 직장인이 태반입니다. 논의는 끝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,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.

- 목 차 -
1. 10월 2일 대체공휴일 여부
2. 논의 무산 이유
3. 대체공휴일이 안 되는 이유
4. 임시공휴일 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

1. 10월 2일 대체공휴일 여부

  •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추석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.
  • 그래서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하냐 마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.
  • 아직 추석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.
  • 왜 무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추석연휴 대체공휴일

2. 논의 무산 이유

  • 정부에서 대체공휴일/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면 휴일이 길어지게 되고,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논의가 된 건데요.
  • 무산된 이유는 어린이날 연휴, 부처님 오신 날 연휴, 근로자의 날 연휴 등 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져서 생긴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 내수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  • 당시 마침 비가 많이 내려 항공편이 결항되고, 숙소를 취소하는 등 날씨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결과인데 10월에 만회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

2023 추석연휴 추석 대체공휴일

3. 대체공휴일이 안 되는 이유

  • 임시공휴일은 10월 2일처럼 원래는 쉬는 날이 아닌데, 정부에서 논의와 심의를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. 따라서 이번처럼 무산되면 쉴 수 없게 됩니다.
  • 그런데 만약 대체공휴일이었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쉬게 됩니다. 그런데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었을까요?
  • 대체공휴일은 달력에 빨간 날인 공휴일이 토요일,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. 이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고,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.
  • 그런데 올해 추석이 목, 금,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명절과 겹칩니다. 그러면 대체공휴일 지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?
  • <공휴일에 관한 규정>이 있는데요. 명절(설날/추석)은 '일요일'과 겹쳐야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.

2023 추석연휴 추석 대체공휴일

4. 대체공휴일 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

  • 이렇게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인 <샌드위치 데이>중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된 날에는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.
  • 이런 날 학교장이나 원장의 재량으로 쉬는 학교와 유치원,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입니다.
  • 어른들은 출근해야 하고, 아이들은 하루종일 케어 없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.
  • 물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소수의 선생님이 나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한 번에 돌보게 된다는 사실은 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.
  • 내수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고,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.

지금까지 2023년도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,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비록 공휴일 지정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추석 이후 하루만 출근하면 또 개천절로 쉴 수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.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면 개인연차 사용으로 풍성한 추석 연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2017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.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총 9일의 연휴가 생겼었는데요. 이번에는 무산됐지만 다음에는 꼭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길 바래봅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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